상담, 강연서 사용 땐 사전 동의서 필수
홈페이지나 블로그 게재도 동의 없으면 불법

무심코 환자의 임상사진을 사용했다가는 초상권 침해로 고발될 수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A 원장은 “얼마 전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케이스의 임상사진을 보여줬는데 상담 받던 환자가 사진 속 환자의 초상권을 물어 당황했다”면서 “다행히 그 임상사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이미 양해를 구했던 사진이어서 설명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 환자들도 초상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상담 시 사용되는 사진은 해당 환자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개원가선 환자 상담이나 강연을 위한 자료로 임상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임상사진 활용 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연자로 활동 중인 B 원장은 “소수로 진행되는 연수회지만 강연용으로 사용되는 증례 사진도 해당 환자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강연 중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양해를 구할 정도로 철저하게 초상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환자의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뿐 아니라 환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한 의료법 19조와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1조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임상사진도 물론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1년엔 환자의 동의없이 성형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성형외과에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환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병원 블로그에 올린 경우도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성형외과의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치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미치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임상사진과 관련된 초상권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환자들도 많아져 간과해선 안 된다.

치과계의 경우 특히 세미나서 임상사진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엔 한 연자가 강연을 위해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수집한 임상사진이 세미나 자료를 통해 유출되어 다른 치과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까지 이어진 것.

B 원장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를 가보면 환자들의 사진까지 포함된 강연 내용을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치과계도 초상권이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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