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의식 향상으로 요구 증가
지원금만 챙기고 퇴사사례 빈번해 ‘계륵’
마땅한 제재없고, 노동부 답변회피 개원가만 멘붕

동네치과엔 최근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노동부가 발표한 산전후 출산휴가 때문이다. 원장을 제외하고 1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승인해줘야 한다.

동네치과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치부되던 출산휴가가 인터넷카페나 동호회 등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알려지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더욱이 공식적으로 90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출산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부작용이 개원가선 늘고 있어 문제다.

A원장은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했다. 3개월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금액 외의 비용을 치과에서 입금하고,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까지 지급했는데 기간을 채우자마자 복귀하지도 않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해 지금까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엔 고용센터가 장려금을 매월 135만원 지급한다. 그 중 60일은  치과서 초과급여를 매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며, 나머지 30일은 치과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변 치과 등과 비교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경우도 꽤 많다.

B원장은 “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 장려금 의무지원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모든 것이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 압박과 구인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용지원센터 장려금 외에도 60일 동안 치과에서 의무적으로 초과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개원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라며 “반대로 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대체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하냐”고 성토했다.

이처럼 돈 문제와 함께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치과선 한 명의 직원도 아쉬운 법이다. 특히 구인난에 맞물려 대체인력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만큼 상황이 비관적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장과 직원간 마찰을 빚는 경우도 증가했다.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C원장은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을 풀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근로자가 기업을 키운다는 말이 있지만 정작 고용주가 설자리는 없는 이번 정책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반응도 애매하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지원’의 절차 외엔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애매하다보니 현재 직원들의 입장선 의무화 돼있는 출산휴가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장들도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 속만 태우는 중이다.

서울 한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전날까지만 지원한다”면서도 “지원이 끝난뒤 바로 퇴사처리를 하거나 의무 지급분 외의 인센티브나 장려금 등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처럼 이미 드러나있는 부작용에 대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선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늘어난 부담은 전적으로 개원가의 몫이 됐다. 원장과 직원간 소통을 통한 대안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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