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UD네트워크 전격 압수수색 그 이후…

최남섭 회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최후통첩 … 관련특위 위원장, 간사 초유의 동반사퇴

검찰이 지난 14일 오전 UD네트워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11월 복지부와 치협이 UD네트워크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서 이루어진 조처였다.

당초 이번 고발 건은 서초경찰서에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중앙지검 담당검사가 바뀌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는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치협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치협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전쟁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UD네트워크도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나타냈다. UD는 보도자료서 “UD치과는 합법적인 네트워크”라고 강조하고 “검찰이 치협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은 치협 전임집행부부터 진행되어 왔던 작업의 결과다. 그러나 두 가지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검찰의 새로운 담당검사가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요인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고발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게 수사동력 확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치협이 룡플란트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를 두고 이번 UD네트워크 수사도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UD와 룡플란트는 시스템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치협 집행부 갈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UD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오전에 진행됐다. 그러나 관련보도는 4일이 지난 18일 새벽 중앙일보를 통해 첫 보도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상당수 임원들이 일간지 보도 전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질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압수수색이라는 성과를 놓고 일부 임원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컸다.   

당장 18일 저녁 최남섭 회장은 주무이사에게 거세게 불만을 터트렸다. 압수수색이라는 성과는 인정하되, 이 과정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불만의 요체였다. 최 회장의 일부임원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9일 정기이사회 자리서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관련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요구했다. 이후엔 일부 임직원들의 보고체계 무시에 대한 불만을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심지어 최남섭 회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최후통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현직회장이 회무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임원들에게 강경한 어조로 주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엔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임직원 50명이 참석한 이사회서 특정임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공개 망신주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정을 떠나 관련위원회는 ‘압수수색’ 성과를 내놓았다.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사회서의 경고는 지나쳤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위원장은 이사회를 마치고 최납섭 회장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내놓았다. 또한 간사도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사실상 이사회 석상서 ‘공개경고’가 초유의 위원장, 간사의 동반사퇴 빌미가 되고 말았다. 

5년 째 이어지고 있는 치협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전쟁은 압수수색이 목표가 아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치협 치행부가 압수수색이라는 작은 성과를 놓고 서로 반목하는 모양새는 참담할 따름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자신이 임명한 신하와 장수를 믿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최남섭 회장이 반면교사로 한번쯤 생각해 봐도 좋을것 같다.

회장직은 그래서 외로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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