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소 치과의사 배치가 의무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강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는 내용이 새롭게 규정됐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던 지역보건법이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명씩’으로 개정된 것. 이로써 각급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배치가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구강보건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명문화되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유치와 대국민 홍보에도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복지부 주관 중앙장애인구강센터 설치, 권역별 장애인구강센터 개설과 구강관리용품의 관리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 신설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보건소 인력을 배치하고 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2015년 81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 396억1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더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법적인 정비가 필요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구강보건예방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