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서 적극 추진중인 ‘시간선택 일자리제도’

치협,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선정 … 인건비·노무비용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개원가는 만성적인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돼 넉다운했다. ‘직원모셔가기’ 전쟁이 한창이라 원장들은 큰 허물이 없는한 크고 작은 실수에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부 스탭들은 안하무인 격으로 몸값 올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A 원장은 “무려 1년 동안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무라고 하기에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단 2명만이 스치듯 지나쳤다”며 “직원 채용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치과 규모도 작으니 그냥 지금 근무중인 직원 한 명하고만 진료하고 싶은데 치과위생사가 아니라서 마음이 불편해 손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겪고있는 고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시간선택 일자리제도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치협 박영섭 부회장(왼쪽)과 노사발전재단 여상태 본부장.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덕분이다. 물론 치과계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제도다.

그런 상황서 치협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치과계 도입과 확산을 위한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 지난달 23일 체결식을 가졌다.

치협은 이번 체결을 통해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게 된다. 더불어 이달 중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 치과계 언론광고와 홍보자료 준비를 통해 회원들의 가려운 부위를 본격적으로 긁어줄 수 있게 된다.

제도는 정규시간 근무 일자리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인력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원하는 시간대에 신규 혹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해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원가서는 매우 큰 이득이다. 원장에겐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와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고용계약서와  사회보험의 가입 등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있는지에 대해서다. 지금은 전무할 정도로 상황을 모르고 있다. 현재 치협은 오는 8일부터 코엑스서 개최되는 SIDEX 2015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적극 홍보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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