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애매한 유권해석이 가져온 논란

치위협-간조협 전국치과에 상반된 서신발송
개원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난감
 치협 “직역단체간 협의중 해결할 것”

치위협(회장 문경숙)이 지난 20일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서신을 전국 1만6천여 치과에 발송했다.

치위협은 이번 서신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하여는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복지부 유권해석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고 정리하며, 기존 업무와 절차에 따라 법적영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간조협이 지난 2일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게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서신을 발송한데 다른 반론 성격이 짙다.

간조협은 당시 서신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치과위생사도 주사, 투약, 측정, 수술보조 등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마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개원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간조협은 ‘임플란트 수술보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치위협은 ‘불법이라는 정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므로 해도 된다’고 반론하고 있는 상황서, ‘임플란트 수술보조’를 치과위생사에게 시키자니 찜찜하고 안 시키자니 불편한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는 복지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에서 기인한다. 현재 복지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당장 치과에서의 수술보조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배타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면 현재로선 수술보조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간조협, 치위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론도출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각 직역단체가 상반된 주장을 담은 서신을 발송해 되려 개원가 혼란만 더해졌다.

명확한 유권해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복지부의 빠른 입장정리와 관련 직역단체의 적극적인 협의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