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진료기록 방치실태 대중언론서 고발
법정 보관기간 이후 파쇄 없이 그냥 버리기도
휴업, 양도양수시 보관계획서 작성의무도 소홀
행자부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예정”

일부치과가 법정 진료기록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폐업 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모 치과가 대중언론서 고발되는가 하면, 보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해진 폐기원칙을 무시하는 치과도 적지 않다. 자칫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강북의 모 치과의사는 폐업 후 진료기록을 공개된 지하공간에 방치하다가 주변 주민의 제보로 곤욕을 치뤘다. 부실한 관리실태가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온라인 공간서 한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또 다른 치과선 차트 보관과정서 차트 일부를 유실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한 환자의 컴플레인에 시달렸다.

▲ 보건소 담당자는 “현행법상 모든 진료기록(차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폐업하거나 휴업해도 마찬가지다. 관할 보건소에 보관장소와 책임자를 명시한 보관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개월의 면허정지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치과 원장은 “차트 보관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과정서 일부 진료기록이 유실됐는데, 때마침 환자가 열람을 요청해 난감했던 적이 있다”며 “심각하지 않은 치료여서 상황을 설명하고 잘 합의했지만, 자칫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한동안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이 뿐만 아니다. 행정처분이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치과를 양도하는 과정서 보관계획서 작성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환자 민원시 추적관리가 불가능하고,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모든 진료기록(차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폐업하거나 휴업해도 마찬가지다. 관할 보건소에 보관장소와 책임자를 명시한 보관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도 있다.

또 보관기간 이후 폐기과정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치과도 있다.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그냥 폐지로 버리거나, 심한 경우 고물상에 팔아넘기기도 한다.

서울의 한 치과선 “보관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리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곤,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난감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법적으로 정해진 차트 보관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쇄해야 한다. 이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 근거를 남겨놓아야 추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요청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1개월의 면허정지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각급 의료기관서 위반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