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피해 최다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치아보험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의를 치과 측에 직접 하는 환자가 늘고 있어 개원가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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