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펴낸사례집 현실성 동떨어져 논란
불법기준 애매하고 단속도 안이루어져 문제

개원질서가 과열경쟁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환자유인알선행위와의 경계마저 허물어진 상태다. 모든 문제는 복지부의 업무태만으로 기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 환자유인알선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돼있지 않고, 마케팅 흐름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 특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본격적인 단속보단 신고에만 의존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물론 복지부선 지난달 환자유인알선행위 관련 의사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펴낸바 있다. 개원가선 “일부 특정사항에 해당될 뿐”이라며 “일반적인 사항은 제대로 실리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 일색이다.

A치과는 비만 오면 환자들 편의를 위해 우산을 데스크 앞에 비치한다. 헌데 환자들이 들고가서 반납하지 않아 고심 끝에 우산에 치과로고를 삽입했다.

▲ 지금까지와 다른 마케팅이 환자유인알선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신은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냐’는 프롤로그에 따라 업종별 광고에 한 치과의사가 출연한 것. 온통 ‘다름’을 표방하며, 해당 전자회사 제품들을 홍보하는 모습과 함께 치과명, 원장이름 등의 정보가 의도적으로 노출됐다.

본인치료는 물론 지인들까지 소개해 준 VIP 환자에게 B치과는 다른 환자 몇 명의 생일과 함께 선물을 준비중이다.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감사의 의미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다.

C치과는 건물내 커피숍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음료 혹은 할인 쿠폰을 대량으로 구매한다. 쿠폰은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건네진다.

지금까지 개원가선 소소하게나마 마케팅의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물론 “현금 전달만 아니면 된다”는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B치과 원장은 “VIP 환자들에게 소소하게나마 선물을 준비하는 치과는 흔하다”며 “환자유인알선행위는 실질적 이익을 기반으로 현금이나 쿠폰 등이 오갈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물론 일체 선물이나 쿠폰 등을 지급하지 않는 치과도 많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에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한 치과의사가 모 전자회사 스토리 광고에 출연한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당신은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냐’는 프롤로그에 따라 업종별 광고 중 한 편에 나선 것. 광고는 온통 다른 치과와 ‘다름’을 표방하며, 해당 전자회사 제품들로 모두 세팅된 모습과 함께 치과명, 원장이름 등을 노출시켰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D원장은 “요즘같은 시대에 다른 치과와의 차별화를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훌륭하다”면서도 “수많은 치과에서 유사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가 환자유인알선행위를 고려한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현재 개원가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되려 사례집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환자유인알선행위와 마케팅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만큼 직원들은 물론 원장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복지부선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란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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