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개정 추진 나서 … 모니터링 강화 계획도 밝혀

복지부가 환자를 현혹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강화와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수술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환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광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범위 대폭 확대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내부
영화상영관 광고도 사전심의
먼저 의료광고 심의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망의 사각지대로 손꼽혔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의 광고가 심의대상으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도 개선된다. 각 직역별 위원회에 환자, 여성·소비자단체 등 공익위원이 전체 1/3 이상이 되도록 해 전문성을 더하는 한편,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 현혹광고 원천금지 추진
수술전후 사진 비교광고 금지
연예인 활용, 치료경험담도 포함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형태도 제한된다.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 동영상),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의료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가 원천금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번에 금지항목에 포함된 광고유형은 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보다는 막연한 이미지에 의존하게 하는 경향이 짙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관련법 위반시 처분기준도 강화
1차 위반시에도 업무정지 15일
2차는 15일서 1개월로 상향조정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에게 모니터링 권한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경고서 업무정지 15일로, 2차 위반시엔 업무정지 15일서 1개월로 처분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이와 함께 심의기준이 바뀌어도 한 번 심의를 받으면 기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년)도 신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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