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미신고 기공소 40만원까지 확대
보건소 보고명령 위반시 최대 100만원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 등이 향후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미신고 할 경우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달 24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자가 상습적으로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까진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앞으론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시 30만원, 3회 위반시엔 4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더불어 이와 관련 보건소의 보고명령에 불응과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엔 기존 1회 100만원이던 과태료도 조정됐다. 1회 위반시 과태료는 80만원, 2회 위반시 90만원, 3회 위반시엔 100만원으로 차등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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