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도입 등 단골메뉴 등장한 치기협 정총

회비 면제대상 추가 수정
65→70세 상향 조정은 부결

치기협(회장 김춘길)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14일 서울 63City서 개최됐다. 235명의 대의원 중 145명 참석, 13명 위임으로 총원 158명으로 총회가 이뤄졌다.

김춘길 회장은 “여전히 우리 치과기공사 업권을 침해하기 위해 왜곡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미래 업권 보호를 위해 꿈과 희망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2년을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우리 내부가 결속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아가야 한다”며 “시도회장들과 평점 재정비를 협의 중에 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기공산업진흥법 등이 조속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관 일부 개정선 13조(임원) 1항 이사 22명에서 여성부회장 신설에 따라 23명으로 자구수정이 이뤄졌다. 더불어 10조 회비 면제자 대상으로 출산을 위해 휴가중인 자는 3개월간의 항목이 타직종 종사자와 출산을 위해 휴직중인 자는 업무복귀시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다.

기존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회비 면제 연령을 70세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안은 공방 끝에 부결됐다.
서울회 이철후 대의원은 “회비 면제회원의 대의원 자격도 제한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위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는 이번 총회서도 쟁점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수년 동안 불거져왔던 회계집행과 감사, 외부감사 도입 등의 논란이 이번 총회에도 대두되면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시도회 상정안건 토론선 보훈병원 최저가 입찰제 제도개선, 협회 회원과 회비 통합관리 방안 마련, 근무지 원칙에 입각한 회원 관리 준수 등이 중요 쟁점 사안이 다뤄졌다. 더불어 심평원이 제시한 틀니 기공수가 수령방법 강구, 종합학술대회와 대의원총회 지방 분산개최, 노조 설립 시기상조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한편 총회에 앞선 개회식선 내·외빈 축사와 함께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에선 대구회 회장과 경영자회장, 협회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송준관 고문이 협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회 고 훈 고문, 대전회 김해중 회원, 부산회 김기영 총무이사, 대구회 남택모 부회장은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더불어 이번 총회선 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들어 피디치과상사, 예스바이오골드, 킨텍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천, 충남, 경북회는 우수 시도지부 표창을, 서울회 송재상 회원 등 전국 시도지부 중 21명의 회원에겐 모범회원 표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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