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등 불법치과 급증 … 개원질서정립위서 상시 모니터링

▲ 권태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불법면허대여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서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서 53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며 “올해도 협의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또한 의료법 33조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다수의 치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명의대여 치과의사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환자와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과거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비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또다시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대여’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면허대여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치과에 고용되어 진료에 나선 치과의사들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치과 고용 치과의사들도 면허정지 3개월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건보공단 보험청구액 전액이 환수조치 된다.

이에 서울지부는 불법적인 면허대여 근절을 위해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치협 등 치과계 주요사이트에 면허대여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치 개원질서정립위원회를 통해 사무장치과와 1인1개소 위반치과에 대한 상시 모터니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현재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20여개 치과를 조사 중이며, 1인1개소법 위반 10개 치과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치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인 불법면허대여 신고는 서울지부 의료질서문란행위신고센터(02-498-91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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