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회, 자기부담금 등 명확히 모르는 경우 많아

자세한 사전 설명이 갈등 예방 … ‘내 환자’ 만드는 지름길 될 수도

심평원이 최근 밝혔듯 스케일링 급여화는 곧 치과 요양급여비의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보험 스케일링을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도 늘어났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험 스케일링을 위하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어난 만큼 이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개원가의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스케일링도 보험이 된다는 것만 알고, 그밖에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치과를 찾는 환자들도 많아져 스케일링 환자를 담당해야하는 치과위생사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A 치과위생사는 “매년 7월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1년에 1번 급여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횟수에 제한없이 모든 스케일링이 다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 스케일링을 하러 왔다고 해서 조회해 보니 이미 다른 곳에서 보험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종종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환자들이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본인부담금도 단골 불만 메뉴 중 하나다.

B 실장은 “스케일링을 위해 치과를 처음 찾은 신환인 경우 초진료와 보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2만원가량의 비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를 스케일링을 마치고 나온 환자에게 진료비를 얘기하면 비싸다면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인데 왜 이리 비싸냐, 너네가 더 받는거 아니냐’는 식의 말까지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치과병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고충이 더 많다는 목소리도 종종 들려온다.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진 환자의 경우 소통이 그나마 쉬운 편이지만, 초진 환자가 이런 문제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잘못된 대응을 했다가는 치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불만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C 실장은 “보험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치과를 처음 찾아온 환자라면 일단 먼저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한 후 시술 전 자세히 설명을 해야한다”면서 “급여 적용을 받는 스케일링과 일반 스케일링의 차이부터, 정확한 본인부담금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 동의서를 만들고 번거롭더라도 할 때마다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환자와 치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초진의 경우 스케일링을 위해 치과를 처음 방문했다면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상담, 관리하는지에 따라 ‘우리치과 환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보험 스케일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구강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면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쌓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소통’의 중요성은 모든 관계에서 유효하다.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에게 ‘진상’이라고 속단을 내리기 보다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진상 환자 예방법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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