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간조협 상호 신고센터 운영 ‘으름장’
치협 ‘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 실효성엔 의문

3월 의기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2월 28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3월부턴 법률 위반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치과 중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고용되어 있는 치과는 3,418개소(전체 21%)에 달한다.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과가 56%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이들 치과들은 앞으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 업무를 원장이 직접 맡아 처리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역할이 지나치게 협소하기에 빚어지는 일들이다.

간호조무사 없이 치과위생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치과들도 문제다. 치과위생사들은 임플란트 수술실 업무보조가 불가능하다. 전국에서 치과위생사만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과숫자가 5천4백개(5,391개)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과 8,809개소가 의기법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치과위생사는 많으나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에선 별도로 간호조무사 구하기에 나설 판이다. 실제로 보조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치과에서 조차 간호조무사를 구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경영비용 상승의 원흉이 될 수 있다.

이미 치위협과 간조협은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치과원장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쯤되자, 치협은 ‘민원접수 콜센터 운영’을 결정했다. 그러나 콜센터 운영이 절묘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치협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은 서울지부의 신고센터 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의미”라며 “향후 치협은 제도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기법은 새삼 등장해 갑자기 시행되는 게 아니다. 이미 2013년 시행이 결정됐으며,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혼란과 갈등은 2013년 당시 치협 집행부가 의기법 시행에 합의를 해주면서 ‘잉태’되었는지 모른다. 일명 ‘전임집행부 책임론’이 모락모락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합의배경에 대해선 치협 관계자 어느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시기에도 일부 임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합의를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2년이 지난 지금 짙은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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