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외국 의료인유입 단속의지 보여 … 불법소득 몰수되고 심할땐 벌금부과 대상

허가 없는 현지 불법시술 대대적 단속의지 밝혀
단기취업 Z사증 발급 아직은 성, 기관마다 기준 제각각

그동안 글로벌 시장으로 급성장한 중국 진출에 큰 제동이 걸렸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외국인 입국 단기 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를 발표한 것.

올 초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임플란트 원정, 강의, 산업 등 치과계서 적지않은 치과의사들이 보여온 행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중국 위생당국은 지난 1993년부터 자국내 공급이 달리는 의료인력을 충당키 위해 ‘단기행의허가’를 시행했다. 중국 의료보험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도시 호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농민공은 값비싼 진료비를 들여야만 했다. 그에 따라 무허가 불법 병의원도 판을 치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단기행의허가’를 취득한 외국국적 의료인은 1년 갱신기한으로 현지 병의원에 머물며 중국 의사와 똑같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치과계선 비자발급의 번거로움과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비자발급에 있어 단기여행 등으로 분류된 F나 M 사증을 발급받아 출국길에 오르곤 해왔다.

갈수록 악화되는 개원환경서 중국 임플란트 원정이 돌파구로 여겨지기도 했다.

A 원장은 “한국에선 경쟁이 치열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한 달에 두 번만 중국에 다녀와도 지금의 한 달 매출액 대부분을 벌어올 정도”라고 언급했다.

적지 않은 임플란트 원정의들이 한 달에 주말을 이용해 2~3번이 넘는 일정을 소화해 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중국 치과의사들의 임상이 발전을 이뤄 원정이 주춤하는 모양새도 보이긴 했지만 인기가 여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하거나 취업 증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단기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선 공안기관이 불법 취업 명목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지던 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B 원장은 “중국에선 지난해 여름부터 단기행의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목적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통해 방문해 의료행위를 의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며 “처음엔 치과보단 성형외과 쪽으로 치우치더니 요즘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미 국내 성형외과의사 2명이 편법으로 진료하다 중국 의료법 위반으로 현지서 구속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동안 중국에서 한국 의료인의 입지가 컸고, 활동반경이 넓었지만 한국 의료인의 유입을 막기 시작했다”며 “중국에선 여러 부작용으로 인한 외국 의료인의 유입을 원천봉쇄 하기로 한만큼 현지법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법 위반시 중국정부에선 자국내 의료행위로 인한 소득 몰수는 물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현지 구속 조치도 이뤄지기 때문에 편법 의료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Z사증 발급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하지만 아직 체계화가 되지 않아 각 성, 기관마다 처리하는 절차가 달라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동일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발급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동안 일부 의사들이 원정진료시 사용했던 F와 M 사증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타국서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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