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118)

Q1. 2014년 8월 12일 본원에 내원하여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한 환자분께서 2014년 11월 21일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A1. 예. 가능합니다. 후처치가 필요 없는 전악 치석제거(치석제거- 나)를 시행 한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속 치료가 시행 되었을 경우 100%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내역설명을 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연1회 치석제거(치석제거- 나)의 경우 본래취지에 따라 1개월 내에 후처치가 청구되는 경우 조정 될 수 있으니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 한 후 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여 치석제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Q2.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많은 보철물과 상실치아로 잔존치아가 절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 캡처화면


A2. 잔존치아가 절반(1/3악*3) 미만일 경우 연1회 치석제거(치석제거-나) 급여수가의 50%만 인정 됩니다. 치석제거의 횟수를 1→0.5로 변경 후 청구 하면 됩니다.

Q3. 11월 12일 연1회 치석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분께서 급한 사정에 의해 첫날은 상악만 치석제거를 하고, 다음 날 내원하여 하악 치석제거를 마저 시행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연1회 치석제거(치석제거-나)를 이틀에 나누어서 시행한 경우 각 날짜에 따라 0.5회씩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내역을 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 형태가 많아지면 심사조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일률적인 청구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 캡처화면

 

 

김 민 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학사.
- 치과건강보험 청구사 1급.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 강사.
- 현) 서울좋은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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