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2월 종료

3월부턴 법위반시 행정처분 대상 … 치협 “현재로선 대안 부재” 고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개정됐다.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가 합법적인 치과위생사 업무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과종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애매해졌다.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 의기법 개정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된 배경이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개정 의기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임시킨 치과의사도 처벌대상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치과의사는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치과도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조협은 지난 2013년 다시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일선 치과서 치과위생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였다.

올해 다시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왔다. 올 2월이면 끝난다. 하지만 2013년과 비교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많다. 그냥 시간만 흘렀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서 발표된 치협의 결론에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날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현실적으로 계도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법을 개정할 수도 없다. 법은 법이다. 의기법은 이미 개정됐고, 법을 준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전국서 모인 치무이사들은 이 같은 치협의 입장정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 수는 전국적으로 30%에 달한다. 광역시급 이상 대도시가 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재 치과의 경우 3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치과선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에 대해 강 치무이사는 “그간 진행된 회의를 통해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세세한 업무분장표(표 참조)를 정리해 각 업무 중에서도 간호조무사가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이는 치과의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간조협 비대위를 비롯해, 치과위생사만 있는 치과도 불법으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이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도 크다.

봉합사 제거의 경우, 최근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치과위생사는 할 수 없다. 간조협 비대위는 이에 힘을 얻었다. 향후 임플란트 수술보조, 석션 등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치협의 해석은 달랐다. 강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상식선에서 치과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진료보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진 않다. 현재 간조협은 홈페이지에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한 상태다. 치과위생사의 불법위임업무를 신고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치위협은 우선 홍보에만 전념할 계획이지만, 일반 회원들의 정서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많은 개원의들이 3월 이후 신고고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영섭 치무담당부회장은 “신고고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만약 고소전 양상으로 비화되어 회원들의 피해가 크다면, 그에 강력히 대처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개원가 인력난은 치과계 고질적인 문제다. 1년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에도 못 구한 치과위생사를 당장 구할 수는 없다. 직역간 갈등의 골도 생각보다 깊다. 신고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불편을 방치해선 안 된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치과간호조무사 등 합법적 보조인력 충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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