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17)

Q1. 만 75세 이상이면 본원에서 제작하지 않은 틀니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한 레진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와 기존 레진상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귀금속 및 금속(mesh 등)이 포함된 레진상 완전틀니 및 귀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

Q2. 본원에서 틀니 장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2. 급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횟수로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유지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진찰료(원외처방 발행 가능)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 무상항목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 점검 및 교육훈련(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제공이 가능)

 

Q3. 78세 부분틀니를 장착한 환자분이 #11, 12, 13 흔들려서 내원하였습니다. 발치 후 인공치와 클라스프를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3. 유지관리 행위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주 상병으로 기재하여 질병코드를 통일하여 산정합니다.

Tx) #11, 12, 13 인공치와 #11 클라스프수리(주조형) 추가하여 의치상 수리함
장착 후 의치상조정 및 교합지 사용하여 교합조정 시행함
유지관리 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서 2가지 이상의 유지관리 시술이 가능합니다.
인공치 수리시 필요한 경우, 교합조정의 과정을 거치며 의치상 수리 시 필요한 경우 의치상 조정의 행위를 거치게 됩니다. (인공치 수리는 1치는 100%, 제2치부터는 50%산정되며 개수 제한 없음)
발치를 하거나 2개이상 치아 없이 내원하여 수리를 한 경우에는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수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1개이하인 경우에는 인공치 수리만 산정 가능)

 

★ 다만, 첨상은 의치상의 일부를, 개상은 의치상의 전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9개 항목이며, 각 행위별 비용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종별 가산이 적용됩니다. (의원급 15%,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25%, 상급종합병원급 30%)
틀니 유지관리의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는 연 1회~4회로 정해져 있으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준일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처음 내원한 환자는 개인정보동의서(본인서명 필수)를 받고, 등록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개인정보동의서’는 틀니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내원한 요양기관에서만 1회 받음).

★ 시술 시작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타 요양기관에서 먼저 등록한다면 시술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 영 림
- 덴탈스쿨(본점) 3급 3기, 2급 4기 수료
- 제11회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필기 수석
- 제 8회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실기 수석
- 스마트 강사과정 4기 수료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북지회 총무
- 현 율치과 실장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