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접수 405건 중 50건 차지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위원장 정병하)가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

그 중 61.4%에 대해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이 69.7%에 이른다.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은 수용이 된 셈이다.

위원회서 배상 또는 환급토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 2천만원.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 1천 7백만원에 이른다.

의료과실을 인정한 진료 과목서 치과는 50건, 12.3%를 차지해 3위를 차지했다. 82건으로 20.3%를 차지한 정형외과가 1위를, 72건으로 17.8%를 점유한 내과가 2위로 올랐다.

그중 진료 단계별론 수술과 시술과정 분쟁이 214건으로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90건으로 22.2%를 차지한 진단과 검사, 72건으로 17.8%인 치료와 처치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으론 249건으로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도 58건으로 14.3%를 차지했으며, 장해 발생은 43건으로 10.6%로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선 “의사가 치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 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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