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없으면 의료법 22조 위반에 해당, 경고 조치”

법조계 “의료분쟁 발생시에도 불이익 당할 수 있어”

전자차트 보급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방식의 전자서명이 적용되지 않은 전자차트가 많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자차트도 진료기록부, 즉 차트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전자차트를 법에서 정하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해당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원가에서 사용 중인 전자차트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 적용된 전자차트가 극소수라는 것.

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는 전자의무기록이 아니다”라면서 “적법한 전자서명이 없을 경우 의료법 22조 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단, 종이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스캔해서 보존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전자차트와 종이차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공인인증 전자서명이 없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이유가 보다 편리하게 차트를 작성하고, 또 종이차트 보관의 불편함 때문인 것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치과는 없다.

따라서 전자차트 시스템을 도입한 치과라면 공인인증 전자서명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방식의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법조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인증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해당 차트를 나중에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의료분쟁이 발생해 의도적으로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전자차트를 고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근거로 인정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원가에선 사용 중인 전자차트 시스템에 공인인증 전자서명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차트 시스템 도입을 고려 중인 치과라면, 물론 공인인증 전자서명 기능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적용한 전자차트 ‘Jedero(제대로)’를 출시한 앤드컴 관계자는 “제대로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지닌 공인인증서 방식의 전자서명과 시점확인 서비스가 적용된 공신력을 갖춘 전자차트”라면서 “뿐만 아니라 SQL DB 엔진을 탑재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2대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분산 백업되는 차트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는 전자차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치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방식의 전자서명 적용 여부를 확인해 진료기록부로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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