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의원을 이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타깃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치과도 해당된다.

최근 양악수술 등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몇몇 사건이 법안 발의의 주요 계기다. 또 이는 환자들이 의료수술 중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원가선 볼멘소리도 들린다. 사망사고는 특정과서 잦을 뿐, 치과서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논리다.

물론 그간 치과진료 분야는 목숨과 직결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 치과의사로만 한정하면 그 비율은 훨씬 줄어든다.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시간이 없다”거나,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응급상황 대처에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난이도 수술이 잦은 일부 진료과의 경우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진정법을 시행할 때도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 잊을 만하면 치과서의 사망사고가 회자된다. 진정법 실수로 인한 소아사망이나, 안면윤곽술 과정에서의 사망사고가 조용히 묻히고 있을 뿐이다. 치과도 사망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다.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에 이뤄지는 적절한 대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의료인이라면 최소한 자기 병원서 환자가 죽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만약 우리 치과서 환자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 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응급처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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