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116)

 

Q1.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 아동의 #46치아에 치면열구전색을 하려고 하는데 협면에 우식이 발견되었습니다. 협면에 우식이 있다면 교합면에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할 수 없나요?
A1. 교합면이 건전하다면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면의 우식은 즉일충전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2. 10살 언니와 7살 동생에게 같은 날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을 시행하였으나 두 어린이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A2. 치면열구전색이 연령에 따라서 진료행위에 따른 가산율이 발생하는 항목에 포함되는 처치이므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보험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연령 가산율을 늘 숙지하고 있다가, 치료 시행 전에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한 후 시행한다면 훨씬 만족도 높은 치료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 현 미
- e-플란트치과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광주 보건대학교 졸업
- 스마트덴탈 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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