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치료가 여전히 치과와 한의과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몇 차례 영역침범 논란을 통해 치과의 영역으로 인정받나 싶더니 요즘 상황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되려 논란 전보다 더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배경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정부차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서의 갖은 압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를 명확화 시킨다고 명시하는 등 다른 법안들관 다른 초스피드에 의아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 민간요법, 음양오행 등으로 집대성된 한의학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부분도 참으로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아직 법령이 발표가 된 것도 아닌데 이미 장비 세팅을 마치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진료에 나선 한의원도 꽤 많다. 이를 이용한 주된 치료가 턱관절 분야이기 때문에 치과계도 편할리 만무하다.

하지만 현재 치과계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음소거 중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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