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15)

Q1. 작년에 타 치과에서 치료받으신 임플란트 크라운이 탈락되어 내원한 환자입니다. 비급여 임플란트의 보철물 재부착 산정이 가능할까요?

 

▲ 두번에 프로그램 화면

A1. 2014년 7월 1일 ,7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가 시행이 되면서 임플란트 보철물 재부착은 급여/비급여와 연령, 본원/타의원 제작과 상관없이 차20 보철물재 부착(1치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임플란트인 경우 임플란트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사후 점검기간에는 임플란트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시술받아야 하고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으며 진찰료만 산정 합니다.
보철물 수복 후 3개월이 초과되었거나, 비급여 임플란트이거나, 타의원에서 시술한 임플란트 등 임플란트 크라운 재부착시에는 보철물 재부착 산정 가능 합니다. 또한 급여 임플란트의 3단계인 경우 임플란트의 특성상 영구부착을 실시하지 않고 임시부착을 실시한 경우에도 보철 수복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3단계 보철수복에 대한 진료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초과되어 영구부착을 하지 않고 임시부착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철물 재부착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 급여 임플란트 시행 후 임플란트 screw hole 충전하는 것도 보험적용이 되는 건가요?
A2. 급여/비급여 임플란트 상관없이 임플란트의 금액에는 screw hole 충전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크라운 장작 직후 screw hole 충전은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초 충전시에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crew hole 충전물 탈락으로 재충전하게 되는 경우에는(보철수복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 비급여 레진이 아닌 급여충전재료(아말감, GI 등)로  즉일충전이 아닌 충전과 충전물연 마 산정 가능 합니다.

 

▲ (좌)두번에 프로그램 화면 (우)임플란트 screw hole 충전시 hole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와동형성료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적용기준에 명확히 와동형성료가 포함되어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충전재료 또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 지 현
- 강남치과의원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졸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3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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