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기우편 통해 제출 가능

치위협(회장 김원숙) 연수위원회가 의기법에 의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방법은 E-mail과 등기우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치위협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mail 접수의 경우, 치위협 E-mail(kdha@kdha.or.kr)로 서명날인된 신청서를 스캔한 후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치위협 회관(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66)으로 기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결과는 첨부된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현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미취업자 △휴직자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치위생(학)과 소속 교수와 조교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등 면허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다. 군 복무자와 학생, 2014년 신규면허취득자도 면제대상이다.

유예대상자는 입원 중인 자와 치위협이 인정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가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 공지사항서 확인하거나, 치위협 사무국(02-2236-0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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