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 사건당 배상액 2,670만원

KAOMI-의료분쟁중재원 토론회

치과진료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다. 지금으로선 치과 의료분쟁 예방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현대 Med-in 배상보험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당 평균 배상금액은 임플란트가 9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사랑니는 680만원, 교정이 575만원의 순으로 집계 됐다.

2010년부터 2년새 평균 배상금액이 5배 넘게 집계 됐다. 2010년 512만원이 이듬해엔 722만원으로 상승했다. 2012년은 2,67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 허 회장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진단과 치료계획, 환자와의 치료에 대한 소통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먼저 설명하면 ‘명의’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변명’에 가깝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 유형으로 봤을 때도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분쟁이 834건 중 312건으로 37.4%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서 KAOMI와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분쟁예방을 위해 첫 삽을 떴다. 지난 16일 서울치대병원 제 1강의실선 치과 의료분쟁 예방 대책 모색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날 KAOMI 허성주 회장은 ‘어떻게 임플란트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섰다.

허 회장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진단과 치료계획, 환자와의 치료에 대한 소통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먼저 설명하면 ‘명의’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변명’에 가깝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엔 정확하게 분석하고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합병증이 잘 해결될 수 있다”며 “치료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임플란트 주위 위생관리가 장기적인 성공의 필수조건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