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턱 부분이 찢어져 응급실에 온 4살 남자 아이를 음주상태에서 수술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음주진료를 한 의료진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그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은 분명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군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윤리의식을 법으로 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로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혹은 다른 직군들에 비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법으로 규제해야 할 정도가 된 것은, 일부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비윤리적인 일부 의사들이 문제인 것은 당연하다. 비난 받아 마땅한 이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의료계 내에서도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몇 년 전부터 치과계 일각에서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문학 교육’이다. 인문학이 윤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인문(사회)학은 인성을 키우는 기반이 되는 학문이다.

치대나 치전원 교육과정에 인문학 부분을 강화하고, 또 각종 학회와 지부 등에서도 회원들의 인문학 소양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한다.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치과의사가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치과의사상일 것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