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12)

Q1. 소아 환자가 외상으로 인해 상악 우측 유전치가 제 위치에서 변위되어 원위치 시킨 후 와이어와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하여 고정시켰습니다. 이 경우 어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A1.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제 위치에서 변위되어 원위치 시킨 경우 ‘탈구치아정복술’로, 와이어와 레진을 사용하여 치아를 고정 시킨 경우 ‘잠간고정술’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가지 술식을 동시 시행 한다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신경치료까지 동시 시행한다면 신경치료 100% 산정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잠간고정술에 사용된 와이어와 광중합형 레진은 따로 재료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 그렇다면 잠간고정술에 산정할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잠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항목이라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으로는 자가중합 Clearfil 복합레진이 있으며, 재료대 신고 후 급여산정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광중합형 Metafil 복합레진이 유일하며, 이 경우 실사용량 만큼 비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Q3. 잠간고정술은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를 고정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 한건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탈구 또는 정출, 함입 이외에도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동요도가 있는 치아를 Wire나 복합레진을 이용하여 고정한 경우에도 잠간고정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 후 Dressing을 시행한다면 ‘치주치료 후 처치(나.복잡)’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고정장치의 제거’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유 지 영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 완전정복(2014) 공동저자
-연세덴티플러스치과 실장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과정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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