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3법’ 발의

과도한 할인, 샘플 요구도 포함

업체로부터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어도 의료인이 요청했다면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술대회 지원 종용, 과도한 샘플·할인 요구 등도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리베이트 3법)을 최근 발의했다.

인 의원은 “의료기기 업체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인지 (다른 공익적 목적인지)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는 금지되지만, 복지부령으로 일부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허용되는 행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3법이 통과되면, 치과의사가 이를 업체에 요구할 경우 리베이트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축·개축 등에 소요되는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리베이트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복지부를 위시한 정부부처의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단속이 더 강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안도 이 같은 분위기에 따른 결과이며, 통과될 공산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때, 리베이트 여부를 구분하는 핵심은 그 제공형태의 합법성보다는 제공사유의 당위성과 제공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며 “치과계도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만 사회적 상궤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대가나 견본품을 주고받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구비하는 등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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