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상폭 요구하는 건물주 늘어나
임대비용 높은 치과는 법적보호도 어려워
개원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절실” 한숨

최근 전월세 시장이 널을 뛰고 있다. 특히 상가의 경우, 건물주의 ‘임대료 폭탄’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임대료 폭탄’을 견디지 못해 영업장을 포기하고 있다.

치과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타깃이 되기 쉽다. 개별 치과 사정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은 직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동네치과들이 ‘임대료 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외곽서 작은 규모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모 원장은 최근 치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2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월세도 크게 인상됐다.

그는 “재계약 기간이 되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와 고민하고 있다”며 “환자는 줄고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건물주는 인상을 하든가 치과를 빼든가 선택하라고 밀어붙여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요즘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임대료 폭탄을 피해가기 어렵다. 건물주와의 분쟁에선 치과의사도 별 수 없이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일부 건물주들은 우선 막무가내로 요구한 뒤,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기도 한다. 누가 이기든 오랜 기간 송사에 시달려야 한다. 자칫 패소하기라도 하면, 변호사 수임비용을 포함해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고 큰 폭의 인상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에 최근엔 울며겨자먹기로 이전을 택하는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다.

최근 치과를 이전한 경기도의 한 원장은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요구를 해 어쩔 수 없이 근처 건물로 치과를 이전했다”면서, “나중에 보니 그 자리에 다른 대형 치과가 들어서 환자를 다 뺏겼다. 이전 과정서 본 손실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치과의 경우 이전 시 손실이 크다. 최근 개원가는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처로 이전한다고 해도, 치과를 쉬는 기간 동안 그간 어렵게 확보했던 환자를 잃기 십상이다.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자리를 비우고 다른 입지서 새롭게 개원하기도 쉽지 않다. 개원입지는 이미 바늘구멍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보호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상승 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시 기준, 월세의 100배에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일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연 9%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과 경기도는 3억 이하, 광역시와 일부 도시는 2억4천만원 이하, 세종시와 그 외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다.

문제는 치과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치과는 그 규모상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기기 마련이다.

영등포구서 홀로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역세권에서 멀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지만, 보증금 1억5천에 월세가 300만원 수준”이라며 “동네치과라고 해도 대부분의 치과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

한 원로 치과의사는 “최근 모임에 나가면 비슷한 사례를 많이 듣는다”며 “환자도 잃고, 자리도 잃은 후배들이 어떻게 버틸까 싶다”고 걱정했다.

또한 “제도적 보호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각급 치과의사 단체의 역할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동네치과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치과계 바깥의 시선은 다르다. 건물주나 일반 국민 입장선 여전히 치과의사는 ‘돈 잘 버는 직종’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다. 결국 개원의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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