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10

Q1. 외상으로 내원한 환자분의 상악 6전치 부위에 전기치수반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 치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태 체크를 위해 다음 내원시 전기치수반응검사를 재실시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전기치수반응검사는 1구강당 산정이므로 당일 다수 치아에 검사를 하더라도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아래 캡처화면 참고).

<산정기준> 1구강 1회당 산정

또한, 재시행 가능 시기에 대한 특별한 산정 지침은 없으므로 너무 빈번하거나 일률적인 검사만 아니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2. 저희 병원에서는 근관치료 전 전기치수반응검사를 자주 시행하는 편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건가요?
A2. 전기치수반응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우식증, 구강연조직질환, 발치, 외과적 관찰 등에는 산정 불가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양성, 음성의 결과 기록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전기치수반응검사의 적응증>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 의심
-치아변색, 치아파절
-치관수복물에 의한 치수의 의심
-생활치수 예후 판단, 치수염 감별진단

Q3. 변색된 치아에 전기치수반응검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장비신고가 안되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전기치수반응검사는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가 돼있어야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현황신고 → 현황신고 및 변경 → 의료장비신고 → 신규등록의 절차로 등록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

<산정기준> 심평원에 의료장비신고가 돼있어야 산정 가능

 

 

 

오 은 주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Canada MTI community college 졸업

-Canada CDA 라이센스 취득

-스마트덴탈아카데미 2급 1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3회 차석, 2급 취득

                                   -3급 교재 해설 및 예상문제 초판(2011)공동저자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뉴연세치과 강남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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