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109)

Q1. 80세 환자가 지난 7월 11일  #36, #37 치아에 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6 치아의 골유착이 안 돼서 고정체를 제거했어요.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은 청구가능한가요? 또 재식립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1. 급여 임플란트 2단계 시술 후 골 유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재식립 하는 경우는 2단계 고정체 식립 완료 후 골 유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으로 당연히 골과 유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됩니다. 

참고로 신설된 ‘차98 임플란트 제거술’은 모든 연령과 급여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까지 완성된 상태로 저작기능을 하다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외상성 교합에 의해 골 유착을 상실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단계 시술 실패(골 유착 실패)로 2단계를 재시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술중지’ 등록 후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해당 등록번호에 대해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이 완료되면 2단계 찬11-나 임플란트-고정체(본체) 식립술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전에 ‘시술중지’와 ‘재시술’과 관련한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2) 2단계(고정체 식립술) 과정에서 고정체(Fixture)를 교체하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식립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및 3단계(보철수복)의 재시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2년 전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만 57세 환자입니다. 지대주(Abutment)가 파절되어 임플란트용 키트를 사용,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bur와 마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2014.7.1. 신설된 ‘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시술시 Trephine Bur 또는 임플란트 제거용 키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금액 (코드 N0051018)을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ur를 사용했다면 bur,saw(가) 6,980원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거술에 마취료는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거술 시 마취를 했다면 마취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내역설명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병명도 치주염상병보다는 T85 .6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또는 Z96.5 치근 및 하악골 삽입물의 존재 등 실제로 제거하게 된 원인상병을 쓰면 됩니다.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현 충주 이즈치과 실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대한건강보험협회 정회원
-치과보험청구사 2급, 3급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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