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관련법규 제정 필요성 공감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 촉탁의와 치과위생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와 치협, 김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개최됐다.

▲ 이날 김춘진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시행 4년만에 약 46%가 증가해 25만 명에 이르는 등 노인요양시설 내의 치과위생사와 대비된다”면서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구강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보고, 보다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시범사업의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동헌 교수(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는 첫 발제자로 나서 ‘노인요양시설거주노인의 구강건강실태와 치과촉탁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항목으로 구강위생서비스가 명시돼 구강보건서비스를 시행한 근거를 갖췄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대상자와 시설,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지난해 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지난 2009년 19명에서 2013년 4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한 교수는 치과 촉탁의와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법규의 제정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교수(연세원주의대 치위생학과)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구강위생관리와 요양보호사의 일상적 구강청결관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요양노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면서 “치과촉탁의 제도도입 시 치과위생사 인력의 합리적 배치와 활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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