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련자 응시원서 반려시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 교정과동문연합 차경석 회장
전국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제 8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고, 응시원서 반려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교정과 동문연합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제기했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교정과 동문연합은 치협 측에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이 원서가 반려되자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0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소가 제 7회 치과전문의 자격의 모두 종료된 후인 2014년 2월 25일에야 제기됐다”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다는 것.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2015년에 실시될 제 8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피고(복지부)가 그 접수를 거부하면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구제방법을 상세히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교정과 동문연합은 법원의 조언대로 내년 1월 시행될 8회 전문의 시험에 다시 응시하고, 원서가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8회 전문의 시험에 응시를 한 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각하된 판결에 대해 항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정과 동문연합관계자는 “법관에 따라 생각이 다르거나,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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