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3일 시행 … 세부지침은 아직도 미정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혼선 불가피
필수교육 지정도 논란, 회원들은 불만팽배
복지부 ‘8점만 획득하면 면허신고 가능’ 유권해석

면허신고제가 포함된 의기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는 내년 1월 6일부터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법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11월 12일 현재)도 의료기사 면허신고 관련 세부지침은 확정된 것이 없다. 복지부가 각 의료기사 단체와 협의 중인 가안(假案)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공시된 최종 확정안은 아직 없다. 아직 의견수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의료기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현재 많은 의료기사들이 이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의기협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안대로라면, 면제대상은 6개월간 면허업무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 유예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사”라면서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선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최종 확답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구두로 법 시행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치위협은 아예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11월 중 최종 지침이 확정되면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것.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치기협은 기존 법안과 가안에 준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안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추후 변경될 소지도 있다. 이 경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들 사이선 보수교육 이수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사 단체의 입장과 복지부의 지침이 달라, 많은 의료기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의료기사 단체는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중앙회나 지부 보수교육 일정점수 이상 이수가 필수다.

하지만 회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필수교육 지정은 각 단체의 월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한 의료기사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필수이수 점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시행 당시 치과의사들 사이서 불거진 지부 필수 4점 논란과 판박이다.

민원을 제기한 의료기사는 해당 협회 게시판을 통해 “복지부 문의 결과, 중앙회 보수교육 4점 필수, 외부학회 2점만 인정 등의 규정은 모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평점인정 기준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게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에는 ‘해당 협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8점을 채운 의료기사에 대해 직권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8점을 이수했다는 증빙자료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모두 미흡한 준비에서 기인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된다’고 겁만 주기보다 의료기사들이 문제없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사전에 확정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기사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의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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