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감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각하되어버리는 현 절차에 대해 지적받은 것.

현재 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2주 내에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조정정지, 즉 각하된다.

의료분쟁 조정과 비슷한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피신청인의 뜻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의료분쟁이어도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의료분쟁은 소비자원이 주체이므로, 신청인은 환자에 국한된다. 반면에 의료분쟁중재원은 의료기관이나 의사, 환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그냥 소비자원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막무가내 환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환자가 거부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의료분쟁을 겪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치과의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치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악의적인 비난과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 때 의료분쟁중재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현행법에선 조정 신청을 환자가 거부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의료분쟁에 자동개시 절차가 없는 것을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도 이를 달가워할 이유가 없다.

환자를 위해서도, 의사를 위해서도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자동 개시도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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