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소송 기각

지난 3월 일부 치과의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원고인 치과의사 9명은 지난 3월 21일 소장을 접수하고, ‘각 지부 대의원 선정에 일반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의원 선정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총회에 참석한 201명 대의원 중 적법한 절차(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은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4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 개정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협 각 지부는 정관 제 53조에 따라 대의원 선출방법을 지부별 회칙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을 무자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치협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임원 선거를 시행해왔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 외 회원 10명당 무작위로 선출된 1명을 임원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것이 평회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로 통과된 선거인단제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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