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 4개월 전 ‘업무영역 갈등’ 재점화

의기법 계도기간이 석 달 남짓 남았다. 내년 2월 28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난다. 개정 의기법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른 직군이 그 업무를 해선 안 된다.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위기감을 표출했다. 간조협은 지난달 24일 비대위를 꾸리고 의기법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11월 2일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간조협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의기법 계도기간이 끝나면 치과서 간호조무사가 설 자리가 사라지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선 간호조무사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인내를 갖고 논의에 참여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고 비대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는 치과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범위에 대한 수정이나,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 삽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하위직종이 아니라, 진료하는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동등한 직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치위협은 이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치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기법상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는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허용된 근거가 없다”며 “예나 지금이나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이력을 생존권 박탈이라는 궤변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보조 인력에 불과한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기법 계도기간 설정취지가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개원가 혼란을 막고자 대의를 위해 양보한 계도기간 설정취지를 직역이기주의 잣대로 왜곡시키지 말라”고 일침했다.

개원가도 들썩이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 입장선 개정 의기법이 달갑지 않은 탓이다. 많은 개원의들은 파트너인 치과위생사보단, 간호조무사를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자칫 치과의사 대 치과위생사의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선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A 원장은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로 개정 의기법이 시행되면 불법을 저지르느냐, 막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느냐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치협이 계도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치위협이 의기법 시행을 또 유예할 지는 의문이다. 치과위생사 입장에서도 업무범위 확립은 숙원이다.

먼젓번 양보의 결과도 신통찮았다. 설사 다시 유예한다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로선 계도기간 유예에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B 치과위생사는 “법 개정 시 계도기간을 2년이나 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2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도 풀지 못한 문제를 계도기간을 다시 유예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주변엔 유휴치과위생사가 많다”며 “치과의사들은 그저 간호조무사처럼 싸게 부릴 수 있는 인력만 찾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재로선 각자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의사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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