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6)

Q1.  46번 치아 근관치료 중 추가 1근관을 발견, 4근관에 근관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근관치료 첫째 날 발수 3근관으로 청구했는데 둘째 날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추가 발견된 근관치료에 사용한 바브드브로치와 Ni-Ti file은 청구 가능한가요?

A. 추가 발견된 근관은 발수부터 산정할 수 있으며 일련의 근관치료 과정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이 때 ‘추가근관 발견’이라는 내역설명을 해야 합니다. 간혹, 첫째 날의 발수 횟수 ‘3’을 ‘4’로 조정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존 3근관의 근관세척과 추가 발견된 근관의 발수가 동시에 청구되면 전산오류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사조정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발견된 근관의 발수시 사용한 바브드브로치는 근관당 별도 산정 가능하지만, Ni-Ti file은 1치당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발수시 근관확대와 함께 Ni-ti file을 산정하셨다면 추가 근관에 사용한 Ni-Ti file이나 file(또는 Reamer)은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9/15 - 3근관 발수

▲ 9/18- 기존 3근관 확대 추가1근관 발수
Q2. 26번 치아 가압근관충전 하는 날 추가 1근관을 발견, 당일 총 4근관에 가압근관충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A2. 당일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완료한 경우 ‘당일발수근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발견된 1근관은 당일발수근충으로 산정 하고, 기존 3근관은 가압근관충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근관 발견’이라는 내역설명을 서술해야 합니다.

▲ 기존 3근관 가압근관충전
▲ 추가 1근관 당일발수근충

Q3.  37번 가압근관충전 후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20일만에 재근관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재근관치료 도중 추가근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 추가 발견된 근관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3. 근관충전 완료 후 30일 이내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만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재근관치료하는 기존 근관은 근관치료 행위료 50%만 산정하시고, 추가 발견한 1근관은 발수부터 산정하시되 추가 발견한 근관은 재근관치료가 아니므로 발수부터 모든 근관치료 행위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단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에도 기존 근관의 근관장측정검사는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3근관 재근관치료 (50% 산정)
▲ 추가 1근관 발수 (100% 산정)

근관치료는 행위별로 최대 산정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행한 횟수대로 모두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한 횟수 내에서 시행한 진료행위는 누락 없이 산정하셔야 합니다.

 

 

 

한 승 은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전남대학교 경제학사
- 광주보건대학 치위생학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의 무한도전 공동저자(2014)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덴탈스쿨 부산아카데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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