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이모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했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치협(회장 최남섭)은 지난 2013년 9월 명백히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이모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성에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고발장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창시자’라고 게시한 후 치료를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턱관절 질환이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포함된 과장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엔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가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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