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의기법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군이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해선 안 된다. 이는 처벌대상이다.

이에 개원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아직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치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대가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일부 치과의사는 네트워크가 치과위생사를 다 선점해 구인난이 발생한다는 억지논리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말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어려울까?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도 많지만, 치과위생사를 확보한 치과는 더 많다. 활동 치과위생사 숫자는 전체 치과 수의 몇 배나 된다. 치위생계는 오히려 인력수급 조절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다. 치과선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치위생계선 “여전히 유휴인력이 많다”고 대답한다.

이젠 다른 접근도 고려해보아야 할 때다. 왜 나만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저린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남 탓, 제도 탓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솔직히 말해보자. 현 구인난의 초점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처우에 맞춰져야 한다. 시골 벽지가 아니라면, 치과위생사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만 고용비용이 적은 저연차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어려울 뿐이다.

대기업으로 좋은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만큼 대기업이 급여수준과 복지조건을 잘 맞춰주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익만 취하려고 해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치과위생사도 엄연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면허를 취득한 전문직종이다. 또 진료공간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다.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만 치과위생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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