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5)

Q1.  저희 치과에 3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내원해 영유아 구강검진을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A. 구강검진에 해당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에 해당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세(18개월~29개월), 4세(42개월~53개월). 5세(54개월~65개월)이며, 해당되는 개월 수에 따라 구강검진이 가능합니다.
분류코드번호는 AA100이며, 2014년 기준 12,0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는 진찰 또는 상담, 치아검사, 기타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영유아 구강검진은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에서만 가능하니 해당치과에서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해야 합니다.

Q2. 구강검진기관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원장님이  일정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교육연수원(http://life.nhic.or.kr)에 로그인 후 교육이수를 하면 수료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건강검진기관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지정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FAX로 제출해도 됩니다.
검진기관 지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지정완료 후 건강검진기관포털 홈페이지에서 hi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설치하여 구강건강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3.7]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2012.3.7 일부개정]
1. 검진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Q3. 치과에 5세 쌍둥이 자매가 내원했습니다. 55개월수로 영유아 구강검진에 해당되는 시기라 두 자매 모두 내원당일 영유아 구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는 검진과 동시에 #51번 치근단촬영을 했으나, 쌍둥이 동생은 당일 검진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께서 내원하셔서 쌍둥이 동생도 동일부위에 치근단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치근단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치료임에도 청구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왜 다른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왜 다른걸까요?
A. 초진에 영유아 구강검진 후 당일 진료를 시행할 경우 초진 진찰료의 50%(7,000원)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언니의 경우 초진 진찰료 50%산정와 소아 치근단촬영료가 청구됩니다. 그러나, 영유아 구강검진 후 일주일 뒤 내원하여 진료를 시행한 쌍둥이 동생의 경우 진찰료는 초진진찰료가 아닌 재진진찰료를 100%(8,370원)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진 진찰료 100%와 소아 치근단촬영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같은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구강검진시 내원일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당일 진료시에는 초진, 재진여부에 따라 초진 진찰료 50%산정, 재진 진찰료 50%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시기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내원하는 영유아검진은 기본진찰료 청구 후 검진가능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환자분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김 옥 진
- 혜전대학 치위생과 졸업       
-서울치의학교육원 2급6기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2,3급취득
- cs강사 2급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헙협회 공인강사
- 마이스터치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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