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무마하려는 소극적 자세가 일 키워
의료분쟁중재원, 치협 고충위 이용 바람직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은 개원가의 큰 골칫거리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선 의료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환자들은 오히려 이를 악이용해 일종의 협박을 하기도 한다. 진료상의 문제가 없어도 치과를 매일 찾아가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치과에서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환불해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오히려 일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협박성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는 것.

A 원장은 “얼마 전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계속 치과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각종 포털사이트와 환자 커뮤니티에 진료에 대한 불만과 나에 대한 비난 글을 반복해 게재했다”면서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우리 치과에서 재치료를 받은 케이스였다.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환자와 대화를 했겠지만 불만사항은 치료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해 결국 변호사와 상의 후 의료분쟁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는데 환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과를 찾아오는 것을 멈췄다”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관련 우편물을 수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만 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이 도를 넘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이어져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발해 해당 환자가 반대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의료분쟁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업무방해 등으로 치과의 일방적 항복을 이끌어 내려는 잘못된 행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의료분쟁 관련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치협 고충처리위원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분쟁중재원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분쟁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중재를 이끌어 낸다. 신청비용(수수료) 부담도 매우 적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면, 대처방법을 알려주거나 사안에 따라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분쟁 증가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법 역시 치과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다. 소극적으로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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