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의 효과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후기성 광고 효과가 87%로 단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뒤론 옥외광고가 79.4%, 인터넷 배너광고는 65.9%를 차지해 후기성광고의 뒤를 따랐다.

현재로선 카페나 블로그 등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효과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미포함인 부분은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 의료심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게재되는 일반 광고도 여전히 많다. 하물며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을 이용한 후기성 광고가 야기하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후기성 광고는 대체로 자극적인 문구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필터링 과정 없이 고스란히 노출돼 환자들을 현혹시키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만 가능한 술식이라는 등 우월함을 뽐내거나 교묘하게 타 의료술식을 비방하는 등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대 여론은 많지만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의 모습은 흡사 의료가 아닌 자금에만 휘둘리는 듯하여 씁쓸하다. 의료는 결국 환자를 위함이다. 환자들의 혼란과 여러 문제들을 키우는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은 충분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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