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4)

Q1.  환자분께서 2014년 9월 20일 사랑니 발치 후 9월27일(토) 소독과 10월4일(토) 실밥제거를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모두 수술 후처치인데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2014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가산율에 대해 변동이 있었습니다. 9월 27일(토)과 10월 4일(토)는 토요가산제가 적용되는 날입니다. 201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의원만 적용이 가능하며, 병원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기본 진찰료(초진. 재진료)에 대해서 30%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토요가산제가 시행되는 첫 해로 본인부담금100%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본인부담금을  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9월 27일(토)에 내원하시면 본인부담금 2900원이며, 10월4일(토)은 본인부담금이 15% 상향조정되어 본인부담금 3300원입니다. 현재 보험청구 프로그램상에 자동으로 산정되며, 의원에서는 따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토요가산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오전에만 가산이 되는데 오후에 환자분이  내원하시는 경우에도 토요가산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A. 토요일 오후는 야간 가산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에 환자분가 오전(오전9시-오후1시) 에 내원하는 경우는 토요가산제로 적용하며, 오후(1시이후)에 내원하는 경우는 야간진료로 산정되며 기본 진찰료(초?재진료) 30% 가산됩니다. 이때는 초.재진료의 30% 가산된 본인부담금을 환자분이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10월 4일(토) 기준으로 초진 시 오전 내원 시에는 본인부담금 4,300원이 되며, 오후에 내원시에는 본인부담금 4,800원이 됩니다.

박 지 현
- 동우대학 치위생과  졸업
- 치과 보험 청구사 2급.3급 취득
- 스마트 아카데미 2급 15기
- 스마트 아카데미 강사과정 4기 수료
- 한국 보건 의료센터 코디네이터 수료
- 현) 부천 세란치과의원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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