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관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공물 의뢰서가 치과와 기공소에서 각각 2년 동안 의무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5년 동안 기공소에서만 보관되던 사항이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법개정이 시행된지 3년 됐다. 하지만 이를 아는 이는 극히 소수라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복지부선 “신고에 의해 적발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 개정 후 3년 동안 홍보 전무, 아무도 몰라
기공물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치과기공사의 작업으로 탄생한다. 이 과정엔 기공물 의뢰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치과와 기공소 모두 2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무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해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정식 의뢰서를 주고받는 치과와 기공소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규격화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거나 메모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로 인한 피해도 암암리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A 소장은 “과거엔 의뢰서를 늦게 보내거나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공소에서 책임지고 전부 배상해야 했다”며 “자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남아있지 않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법적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조항이 변경된 것.

하지만 이 사실을 치과기공소조차 잘 모르고 있다. 치과선 전무하다 싶은 수준이다. 그나마 인지하고 있는 기공소에서도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진 못하고 있다.

B 원장은 “차트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선 숱하게 들어봤지만 기공물 의뢰서 보관이 의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홍보나 전달사항을 접하지 못했다. 의무라고 해도 공간도 비좁은데 차트, 모형 보관에다 기공물 의뢰서까지 어떻게 보관하겠나”고 난감해했다.

하지만 이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개정된 의기법 제11조의3제2항에 의거해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의뢰서를 각각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서 미보관시엔 동법 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도 사실상 이 의무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지금까지 단속을 하거나, 이를 적발해 처벌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물에 대한 법률이 많지는 않다”며 “기공물 의뢰서의 경우도 개별근거에 입각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기공물 의뢰서는 치과와 기공소에서 2년 동안 의무 보관하는 것이 옳다. 내부고발 등으로 인해 민원에 노출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개원가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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