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공보의 부족 문제가 새삼스럽게 화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문 위원이 복지부와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공보의가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공보의는 최근 5년간 약 46%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이미 공보의 부족 문제는 수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처는 아쉽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보의를 우선 배치토록 된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보의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 의구심을 해소해 주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인원 축소를 명시한 지침 대부분에 공보의 수급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보의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보의가 부족해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효율적 운용이라기 보다 단순히 공보의가 줄어들었으니 거기에 따라 지침을 변경한 모양새로 비춰질 뿐이다.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 등의 핵심인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를 우려했다기 보다는 공보의 충원율을 맞추기 위한 해결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보의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위한 정책 변경 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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