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4)

Q1.  치주수술을 청구 할 때는 동일부위 두 가지 치료가 병행 될 때 청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Scaling시행 1주일 후 #30번대 Flap op.와 #36 수직적 골 흡수 부분에 Emdogain을 사용하였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1. 네, 치조골 결손부골이식술로 청구합니다. Emdogain을 사용하여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 결손부골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지만 상위진료인 #36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로 청구 해야 합니다.
치주치료의 산정기준은 1/3악당이며, 동일부위에 두 가지 치주치료가 시행 되었을 때는 두 가지 모두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의 소정의 점수가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진료인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로 청구합니다. Emdogain은 치주조직 유도재생 파우더 및 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치조골 이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107-가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로 청구합니다.
사용한 재료인 Emdogain은 추가로 재료입력을 해야 합니다. Silk의 경우는 봉합사 목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한 Silk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Bur는 사용하였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번에6.0 프로그램 청구화면 참조)


사용한 치과치료 재료등록은 심평원과 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료구입신고를 한 후 산정 하시면 됩니다.

Q2. 치주치료후처치는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는데 산정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2.  위에서 시행한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후 시행되는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 복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주치료 시 시행되는 치주치료후처치는 표 참조)


(심의내용 참조)
 ■ 심의내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치주조직유도재생 파우더 및 겔로 분류되어 있는 엠도게인(Emdogain)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치주수술(치주조직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학회의견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엠도게인(Emdogain)치료재료는 치주조직유도재생 재료로 분류되어 있으나 법랑기질 유도체겔(enamel matrix derivative gel)로 임상에서 치주수술에 적용되는 과정은 생물학적으로 치주조직의 발생과정을 모방하여 치근면을 bio modification함으로써 치주조직을 자극하여 재생을 촉진시키고, 골대체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생이 어려운 치근면에 백악질의 재형성을 촉진하여 치주인대 및 골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또는 조직유도재생막(유도막, 차폐막)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작용기전을 통한 임상적 효과를 가진 치료재료임.
-그러나 시술과정은 유도막(차폐막)을 이용하여 상피조직을 포함한 연조직이 골결손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치주조직의 성장을 유도(guide)하기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차108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엠도게인(Emdogain)을 이용하여 치주수술(치주조직재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치조골이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2. 3.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 금 희
- 현) E-호재치과의원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공인강사
- 스마트강사과정 4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2,3급 취득
- SI평생교육원 2급 2기 수료
- 평생교육진흥원 보건학 학사 취득
-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전공심화 수료
- 김천대학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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