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2)

보험 틀니의 제작에 적용되는 ‘K08.1 사고 또는 발치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과 틀니 유지관리 시 적용되는 ‘Z46.3 치과 보철장치 부착 및 조정’라는 상병명 이외에 틀니 환자의 보험 치료시 적용할 수 있는 상병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Q1.  작년에 틀니를 제작해 드린 환자분이 잇몸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틀니의 조정없이  간단한 연조직 처치 후에 가셨습니다. 이때 “K12.1 구내염의 기타 형태” 상병을 적용하였는데 맞는 상병인가요?
A1. 네, 잘 적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연조직 처지 시에는 기본진료가 청구 가능하며, 적용한 ‘K12.1 구내염의 기타 형태’의 상병은 의치성, 궤양성, 소수포성, 그 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NOS)구내염에 적용되는 상병으로 의치로 인한 구내염 발생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상병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치성 구내염이 아닐 경우 구내염에 관련된 상병이 적용가능하며 상병명으로는 K05.00 급성 연쇄구균치은구내염, B00.2 단순포진 치은구내염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Q2. 틀니로 인해 과도하게 증식된 잇몸을 절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행위료와 상병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2. 처치내역 차-67. U4670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Euplis포함)
치조제 부위의 연조직은 틀니에 의한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하여 섬유성 연조직으로 증식되는데 이때의 증식된 연조직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사용한 봉합사도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13.5 구강점막하 섬유종, K13.6 구강점막하의 자극성 증식증 또는 K06.2~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기타 ‘Q38.00 비정상 구순소대’ 상병으로 증식된 잇몸 이외에 틀니의 착탈에 방해가 되는 소대를 절제하는 차-50 협,순소대 또는 차-51설소대 절제술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틀니 사용중에 또는 틀니 제작전에 통증을 유발하는 튀어나온 잇몸뼈를 잘라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행위료와 상병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3. 처치내역
차-43치조골성형수술 : 구강내의 간단한 골 삭제시, 적용상병으로 K08.81 불규칙한 치조돌기, k08.82 치조융기의 비대등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발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100:50으로 동시에 청구 가능하며,  이때 발치시의 상병을 적용해도 됩니다.
차-73 골융기절제술 : 구강내 Torus(협,설,구개측) 제거시, 적용상병으로 K10.0 턱의 발육장애로 적용 가능합니다.
* 상병명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위에 따른 일률적인 적용은 옳지 않으므로, 원장님의 진단하에 가장 근접한 상병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만75세 이상의 보험틀니 적용으로 임상에서 틀니 환자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틀니 제작에 관한 보험청구 이외에 청구될 수 있는 외과적인 처치, 그에 따른 적절한 상병명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는 것이 임상에서 보험청구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 진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스마트덴탈 7기 2급 과정 수료     
-스마트덴탈 강사과정 수료
-치과보험청구사 1급, 2급, 3급 자격 취득
-2014년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공동저자   
 대한나래출판사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경기도 광명GD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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